공지사항

2019학년도 위덕대학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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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입학팀 작성일19-03-21 14:39 조회6,92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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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
  가.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

  나.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(대학등의 입학전형 등)

  다.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(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)

 
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<2019학년도 위덕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>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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